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4.22 2019가단116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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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피고 G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3/33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피고 G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3/33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