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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4.22 2019가단116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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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피고 G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3/33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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