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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6.12 2018가단1069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경주시 L 도로 83㎡ 중,

가. 피고 A, B, C는 각 33/165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D, E, F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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