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6.12 2018가단1069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경주시 L 도로 83㎡ 중,
가. 피고 A, B, C는 각 33/165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D, E, F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에게 경주시 L 도로 83㎡ 중,
가. 피고 A, B, C는 각 33/165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D, E, F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