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1.01.27 2020가단1816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C는 3/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F은 각 2/13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C는 3/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F은 각 2/13 지분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