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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27 2020가단1816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C는 3/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F은 각 2/13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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