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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02 2014고단37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2014. 10. 2. 08:30경 경기도 의정부시 B빌라 8차에 있는 피고인 집 앞에 이르렀으나 술에 취한 채 택시에서 내리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승객이 깨어나지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경장 E과 서부역 주변에서 순찰업무 중이던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F, 순경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G의 머리를 1회 밀치고, 위 D의 머리채를 잡을 듯이 손을 위 D 쪽으로 1회 뻗고, 이에 위 F이 이를 제지하자 위 F의 뺨을 때릴 듯이 왼손을 들어 F의 얼굴 쪽으로 1회 휘두르고, 오른발로 위 F의 낭심 부분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출동 및 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경찰관들 소속 및 업무 확인 보고)

1. 피해자 피해부위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수행중인 여러 명의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해야 함이 상당하다.

다만,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도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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