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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31 2013고정424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2013. 7. 1. 20:15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나이트클럽에서 위 나이트클럽에 입장하려고 하였으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 피해자 G이 피고인과 C이 술에 취한 상태로 옷과 손에 피가 묻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C의 나이트클럽 출입을 제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과 C은 나이 먹은 것도 서러운데 나이트클럽 출입을 제지당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몸을 밀치며 강제로 나이트클럽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등 20:45경까지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나이트클럽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나이트클럽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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