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4 2016고단159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D 빌딩 5 층에 있는 ‘E 나이트클럽 ’에서 조명 담당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F는 영업 상무로 근무한 사람이며, 위 나이트클럽은 2012. 3. 말경 피해자 G에게 인수되었다.

피고인과 F는, F가 위 나이트클럽의 전 업주로부터 투자금을 정산 받지 못한 채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이전되자 위 나이트클럽에 설치된 음향기기를 훔쳐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F는 2013. 4. 7. 05:00 경 위 나이트클럽에서, F가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위 나이트클럽 내부와 연결된 엘리베이터를 작동시킨 후 이를 이용하여 위 나이트클럽에 들어가, 그곳 디제이 대기실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마이더스 믹서기 1개, 다이나 코프 앰프 13개, 이퀄라이저 3개, 마이크 수신기 1개를 가지고 나와 미리 위 나이트클럽 앞에 주차해 둔 H 소 울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합계 5,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압수 조서 사본, 압수 목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범행 인정 및 진지한 반성, 피해 물품이 피해자에게 환부됨, 피고인이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