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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4.28 2015고단84
주차장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학교법인 B은 중등교육에 관한 전문교육 실시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2004. 9. 7.경부터 2013. 8. 31.경까지 진주시 C에 있는 학교법인 B 소속의 D고등학교 교장으로서 위 고등학교의 행정, 교무 업무를 총괄하였다.

1. 피고인 A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24.경 위 고등학교 기숙사 1층에 있는 부설주차장(221.92㎡, 약 67평)에 외부 판넬 및 철구조물 공사를 시행하고 5타석 규모의 골프연습장(약 20평)을 설치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9.말경까지 D고등학교 기숙사 부설주차장을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여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학교법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H 학교체육소위원회 회의록, 골프연습장 판넬 설치공사 계약 체결 내부결제문, 준공검사설명서, D고 골프연습장 판넬 설치공사 대금 지출[품의], 각 지출결의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학교법인 B), 골프연습장 사용 사진, 원상복구사진, 면담보고서(D고 교감 I 면담), 수사보고서(골프연습장 설치 공사대금 지출결의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제19조의4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학교법인 B: 주차장법 제31조, 제29조 제1항 제2호, 제19조의4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각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피고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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