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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2049
주차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3. 7. 18.경부터 2014. 5. 14.경까지 피고인 소유인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건물에 부대하여 설치된 약 22.03㎡ 규모의 부설주차장을 주거공간으로 사용함으로써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제19조의4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2014. 9월경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던 부설주차장을 다시 설치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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