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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06 2013고정1910
주차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말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호텔’에서, 부설주차장인 그곳 옥내 주차장 1면(11.5㎡)에 벽돌과 패널을 이용해 벽과 출입문을 설치하여 면적 약 1평의 주차장 대기실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제19조의4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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