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2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 1.부터 2015. 6.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망인)의 여동생이고, 피고는 망인의 배우자(2010. 5. 25. 혼인신고)이다.
나. 원고는 망인에게 2009. 9. 16.부터 2012. 3. 19.까지 아래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87,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순번 대여일 대여금 순번 대여일 대여금 1 2009.9.16. 18,000,000 7 2010.9.9. 2,000,000 2 2009.10.6. 12,000,000 8 2010.12.16. 5,000,000 3 2009.10.9. 6,000,000 9 2011.6.8. 10,000,000 4 2009.10.12. 14,000,000 10 2011.6.10. 5,000,000 5 2010.2.1. 2,000,000 11 2012.3.19. 5,000,000 6 2010.8.23. 8,000,000 합 계 87,000,000 (단위: 원)
다. 망인이 2014. 4. 5. 사망하여 배우자인 피고(상속지분 3/5)와 아들인 D(상속지분 2/5)가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52,200,000원(= 87,000,000원 × 3/5)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 1.부터 판결 선고일인 2015. 6.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망인에게 95,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87,000,000원 외에 추가로 8,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속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을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5. 1. 21. 아래와 같은 내용의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2015. 3.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속한정승인 신고 수리 심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상속재산목록적극재산 소극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