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3.31 2018가단996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총 4,000만 원을 이자의 이율을 월 5%로 정하여 대여하여 현재 그 변제기가 도래하였는바, 그동안 피고로부터 받은 돈을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인 '2018. 2. 7.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는 연 24%'의 각 제한 내에서 이자, 원본 순으로 충당하더라도 잔존원금 및 잔존이자의 합계가 4,200만 원을 넘는다.

따라서 피고는 잔존 대여원금 및 이자 합계액의 일부인 4,2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투자를 받았을 뿐 금원을 차용한 적이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이익금으로 1,300만 원, 원금 변제의 명목으로 3,000만 원 가량을 지급하였다.

인정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총 4,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이자는 피고로부터 월 5%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대여일 2014. 10. 15. 2014. 11. 19. 대여원금 20,000,000원 20,000,000원 1차변제기 2016. 10. 15. 2016. 11. 19. 연장된 변제기 2017. 3. 31. 2017. 4. 30. 그 후 피고는 위 각 대여금의 원리금 변제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총 4,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날짜 2015. 3. 4. 2015. 6. 10. 2016. 2. 6. 2017. 1. 3. 2017. 2. 28. 2017. 3. 31. 2017. 7. 31. 변제금액 (원) 3,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10,000,000 날짜 2017.10.10. 2017.11.16. 2018. 1. 24. 2018. 7. 1. 2018. 7. 31. 2018. 9. 21. 변제금액 (원) 5,000,000 5,000,000 5,000,000 1,500,000 1,500,000 2,000,000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원고는 2014. 10. 15.자 대여금에 대하여는 2014. 10. 25.부터의 이자만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주장하고 있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