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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06.28 2018노46
강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강제 추행죄 관련) 범행 전후의 정황이나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한 것이 명백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 자의 위와 같은 행위가 그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강제 추행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강간죄 관련) 피해자의 진술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 조건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해자의 반대의사를 무시한 피고인의 간음 행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곤란하게 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강간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강간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 피해 자가 합의 하에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 주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 자가 저항을 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바도 없다’ 라는 취지로 당 심에서 와 유사한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억지로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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