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였고, ②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를 야기 시켰으며, ③ 상해의 결과가 유사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된 폭행이나 간음행위 그 자체 또는 강간에 수반된 행위로부터 발생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 상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으므로, 책임이 조각되거나 감경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원심은 원심판결 문 제 2 면 14 행부터 제 3 면 20 행까지 부분에서,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자를 유사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원심 판시 사정에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발견 당시 상황과도 부합하는 등 신빙성이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2015. 7. 12. 02:00 경 술에 취한 여성인 피해 자가 항거하기 곤란할 정도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