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3,916,474원 및 그 중 146,613,029원에 대하여 2013. 12.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1) 피고는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
)과 사이에 ① 2007. 6. 1. 30,000,000원을 이율 금융채금리 2.1%, 변제기 2008. 6. 1.(이후 2009. 6. 1.로 변경됨)로 정하여, ② 2007. 12. 7. 60,000,000원을 이율 CD기준금리 4.05%, 변제기 2008. 12. 7.(이후 2009. 3. 31.로 변경됨)로 정하여 각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① 신한카드 주식회사(이하 ‘신한카드’라 한다.), ② 국민신용카드 주식회사(주식회사 국민은행에 흡수합병된 후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가 신설, 이하 ‘국민카드’라고 한다.), ③ 1989. 7. 24. 환은신용카드 주식회사(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후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에 합병, 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 ④ 주식회사 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이라 한다.)과 각 신용카드이용계약을 맺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위 각 대출금 또는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잔존 원금 및 이자는 2013. 12. 19. 기준으로 다음과 같다. 순번 금융기관 구분 대출금 (원) 잔존원금 (원) 이자 (원) 합계 (원 1 신한은행 일반자금 30,000,000 30,000,000 22,702,650 50,702,650 2 신한은행 일반자금 60,000,000 52,595,478 42,894,666 95.490,144 3 신한카드 신용카드 및 카드론 40,877,412 47,431,989 88,309,401 4 국민카드 신용카드 및 카드론 7,196,004 677,015 7,873,019 5 국민카드 신용카드 및 카드론 6,455,997 607,394 7,063,391 6 외환은행 신용카드 및 카드론 8,482,872 11,732,034 20,214,906 7 기업은행 신용카드 및 카드론 1,005,266 1,257,697 2,262,963 합 계 146,613,029 127,303,445 273,916,474
나. 원고에게, 신한은행은 2013. 6. 21. 위 표 순번 1, 2 기재 각 채권을, 국민카드는 같은 날 위 표 순번 4, 5 기재 각 채권을, 신한카드는 2013. 6. 28. 위 표 순번 3 기재 채권을, 외환은행은 같은 날 위 표 순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