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5가단502480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021,227원과 그 중 31,503,228원에 대하여 2014.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원고가 양수한 아래 표 기재 채권의 원리금 청구권 번호 양도기관 대출과목 잔존원금 이자 합계 1 신한카드 신용카드 5,390,000원 6,253,085원 11,643,085원 2 우리카드 신용카드(특수채권) 7,986,074원 8,957,194원 16,943,268원 3 국민카드 신용카드 15,127,154원 3,374,805원 18,501,959원 4 하나카드 신용카드 500,000원 2,248,412원 2,748,412원 5 하나카드 카드론 2,500,000원 684,503원 3,184,503원 합계 31,503,228원 21,517,999원 53,021,227원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3호(공시송달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