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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30 2015고단2880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2.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1. 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3.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 주 )C 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0. 3. 경 서울 송파구 D, 102호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인감도 장,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을 교부 받아 2010. 4. 경 주식회사 영농법인 F을 설립하고 위 회사 명의로 통장,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하여 신용카드 단말기( 단 말기번호 : 28297990)를 G, H을 통해 I에게 건네주고, I는 J에서 대부 업을 운영하는 K에게 위 단말기를 건네준 다음, 현금이 필요한 사람이 그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법인 명의의 통장을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신용카드 사로부터 카드대금을 받아 그 중 일부를 I에게 교부하고, I는 일정 수수료를 제하고 나머지를 K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속칭 카드 깡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K는 2010. 10. 10. 강원 정선군 L에 있는 ‘M 전 당사 ’에서 현금이 필요한 N로부터 그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로 200만 원을 결제하게 한 다음 그 중 80% 인 160만 원을 융통해 주고, 피고인은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신용카드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받아, 다시 그 중 일부를 I에게 주고, I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일부인 176만 원을 K의 우체국 계좌 (O) 로 송금해 주는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해 주었다.

피고인과 K, I는 위 범행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2010. 5. 10.부터 같은 해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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