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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2011. 8. 18. 선고 2011가합3204 판결
[징계결의무효확인등] 항소[각공2011하,1197]
판시사항

갑 운수 주식회사와 을 노동조합이 운송수입금(사납금)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데 대하여 소속 근로자(택시기사)로서 을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병이 ‘운송수입금 인상이 부당하므로 소송 등을 통해서라도 시정하려고 하는데 이에 동참하여 달라’는 취지의 유인물을 제작하여 조합원들에게 배포하였는데, 을 노동조합이 임시대의원회의를 개최하여 유인물 배포행위 등을 이유로 병을 제명하기로 의결한 사안에서, 병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상 흠으로 인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 운수 주식회사와 을 노동조합이 근로자(택시기사)들이 갑 운수회사에 납입하여야 할 운송수입금(사납금)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데 대하여 소속 근로자(택시기사)로서 을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병이 ‘운송수입금(사납금) 인상이 부당하므로 소송 등을 통해서라도 이를 시정하려고 하는데 이에 동참하여 달라(소송비용 등을 모금하고 있으니 협조하여 달라)’는 취지의 유인물을 제작하여 조합원들에게 배포하였는데, 을 노동조합이 임시대의원회의를 개최하여 병의 유인물 배포행위 등을 이유로 병을 제명하기로 의결한 사안에서, 병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제명처분에는 을 노동조합의 정관 규정을 위반한 절차상 흠이 있어 무효라고 한 사례.

원고

원고

피고

월성운수 주식회사 노동조합

변론종결

2011. 7. 21.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0. 12. 1.자 제명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조합은 월성운수 주식회사(이하 ‘월성운수’라 한다)의 노동조합이고, 원고는 월성운수 소속 근로자(택시기사)로서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 조합은 2010. 5. 31. 월성운수와, 신차인 YF소나타의 출고를 이유로 근로자(택시기사)들이 월성운수에 납입하여야 할 운송수입금(사납금)을 3,000원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위 운송수입금(사납금) 인상이 부당하므로 소송 등을 통해서라도 이를 시정하려고 하는데 이에 동참하여 달라(그 소송비용 등을 모금하고 있으니 협조하여 달라)’는 취지의 별지 목록 기재 유인물 2매(이하 ‘이 사건 각 유인물’이라 한다)를 제작하여 이를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배포하였다.

라. 피고 조합은 2010. 11. 29. 임시대의원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위 임시대의원회의는 원고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의 이 사건 각 유인물 배포행위 등을 이유로 원고를 제명(그 회의록을 보면, ‘조합원자격상실’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피고조합 규약에 정해진 징계처분 중 ‘제명’에 해당한다)하기로 의결하였다. 이에 피고 조합은 2010. 12. 1. 원고에게 위 의결사실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명처분’이라 한다).

마. 피고 조합이 지적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다.

1) 노사합의로 인상한 사납금에 대하여 협조하도록 지시했음에도 불복함(조합규약 제16조 제2항에 조합원은 조합의 정당한 결의사항 및 지시사항에 복종할 의무가 있음)

2) 노조의 허가 없이 조합원들에게 불법유인물을 작성하여 배부함

3) 노조의 협의 없이 개인적으로 조합원들에게 기부금품을 모금함(1차 유인물 하단에 원고 개인계좌를 기재함)

4) 소외인에게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여 노사합의사항을 인정하지 않음(노사단체 협약서 제53조 제17항을 위반함)

5) 노동조합을 무시하고 조합원 간의 갈등을 일으키며 파벌을 조성함

6) 징계관련 해당규정: 조합규약 제55조 제1항, 제2항, 제7항

바. 피고 조합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조합규약

제16조 (의무)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가 있다.

1. 노련의 선언, 강령규약과 본 규약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

2. 조합의 정당한 결의사항 및 지시명령에 복종할 의무

제28조 (기능) 대의원대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4. 임원과 대의원, 조합원 징계에 관한 사항

제49조 (재정)

1. 조합의 재정은 조합비와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55조 (징계) 임원 및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였을 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징계에 처한다

1. 선언, 강령, 조합규약을 위반했을 때

2. 정당한 결의 및 조직지시에 불복했을 때

7. 기타 조합원 본분을 위배하여 고의로 중대한 과오를 범했을 때

징계의 종류 1. 경고, 2. 정권(무기정권, 유기정권), 3. 제명

제56조 (징계기관)

3. 징계기관은 징계결정 전에 당사자에 대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2010. 12. 8.자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

제1조 (유일한 교섭단체의 인정)

1. 회사는 노동조합이 이 회사에 종사하는 조합원을 대표하는 유일한 교섭단체로 인정한다.

제13조 (교섭사항) 단체교섭 사항은 조합원의 근로조건 개선과 처우, 복지와 경제적 증진,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사항 등 노조와 조합원에 관련된 사항과 생산성 향상 등 회사발전에 필요한 사항 일체로 한다.

제53조 (복무)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충실하여 복무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5. 회사 내 종사원과 파벌조성 등 자생조직의 활동으로 근무태만, 근무질서의 문란을 야기하여서는 아니된다.

17. 조합원은 노동조합을 배제한 개인이 회사를 상대로 어떠한 법률적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제명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제명처분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고, 또한 피고 조합이 들고 있는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들이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제명처분은 무효이다.

나. 피고 조합의 주장

1)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2010. 11. 29.자 임시대의원회의에 참석하라고 통보하였는데 원고가 스스로 참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2) 또한 원고에게는 ‘① 피고 조합과 월성운수 사이의 운송수입금(사납금) 인상합의를 따르지 않고 이 사건 각 유인물을 배포함으로써 피고 조합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점, ②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함으로써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과 규약 제49조 제1항을 위반한 점, ③ 소외인으로 하여금 월성운수를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여 단체협약 제53조 제17항을 위반한 점, ④ 피고 조합 조합원들 사이에 파벌을 조성하여 조합원으로서 본분을 위배한 점 등의 징계사유가 있고,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제명처분은 합리적인 징계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유효하다.

3. 판단

가. 절차상 하자 여부

1) 피고 조합 규약 제56조 제3항은 ‘징계기관은 징계결정 전에 당사자에 대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제명처분을 의결한 피고 조합의 2010. 11. 19.자 임시대의원회의에 원고가 출석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2) 그런데 피고 조합이 위 임시대의원회의를 개최함에 있어 원고에게 그 개최사실을 알리고 출석하라고 통지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명처분은 피고 조합 규약 제56조 제3항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나. 실체적 하자 여부 - 징계사유 존부 및 징계양정

1) 피고 조합 주장의 각 징계사유에 관하여 본다

가) ① 징계사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유인물을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배포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 조합의 지시사항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② 징계사유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을 상대로 월성운수에 대한 소송비용 등의 모금활동을 한 행위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금품모집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2도2584 판결 등 참조), 뿐만 아니라 피고 조합의 재원에 대한 규정에 불과한 피고 조합 규약 제49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③ 징계사유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조합의 동의 없이 소외인으로 하여금 월성운수를 상대로 소송(그 소송의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을 제기하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단체협약 제53조 제17항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단체협약 제53조 제17항을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이 피고 조합의 동의 없이 월성운수를 상대로 어떠한 소송도 제기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면, 이는 피고 조합 조합원들의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라) ④ 징계사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유인물을 피고 조합 조합원들에게 배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 조합원들 사이에 파벌을 조성하였다거나 기타 조합원으로서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마) 따라서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2) 가정적으로 이 사건 제명처분의 양정에 관하여 본다.

가사 원고가 이 사건 각 유인물을 피고 조합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행위 등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앞서 본 이 사건 각 유인물의 내용과 표현 정도, 그 배포 경위, 원고에게 징계전력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조합 규약상 가장 중한 징계인 제명을 선택한 이 사건 제명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무효이고, 피고 조합이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으므로,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목록: 생략 ]

판사 김승표(재판장) 이봉민 왕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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