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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14 2014가합5894
해고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4. 7. 25. 원고에 대하여 한 조합원 제명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C노동조합연맹 D노동조합의 산하 지부 중 하나이고, 원고는 피고에 소속된 조합원이다.

피고의 지부장 선거 피고는 지부장인 E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2014. 6. 24.과 같은 달 27. 2차에 걸쳐 새로운 지부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를 시행하였고, 원고가 후보자로 출마하여 지부장으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선거 기간 동안 피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원고가 지부장으로 당선되면 피고의 노동조합비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고, 피고의 새로운 변화를 위하여 원고를 선택하여 달라는 취지의 선거홍보 내용을 기재한 각 유인물(이하 ‘이 사건 유인물’이라 한다)을 배포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6. 27. 피고 선거관리규정 제30조 제5, 10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당선을 무효로 처리하기로 결의한 뒤 이를 공고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14가합4983호로 위 지부장선거에 관하여 노동조합지부장당선확인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 15. 위 지부장선거에서 원고가 피고 선거관리규정 제31조를 위반하여 원고의 당선이 무효라는 취지로 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피고는 2014. 7. 9. 상무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피고 규약 제51조 제10, 12, 16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해 제명처분 이하 '1차 제명처분'이라 한다

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한편, 1차 제명처분에 앞서 피고가 원고에게 위 상무집행위원회의 개최사실을 통지하거나, 징계사유에 관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사실은 없다.

피고는 2014.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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