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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1993. 11. 16.자 93라2 제1민사부결정 : 재항고
[당선무효효력정지및재선거실시금지가처분][하집1993(3),324]
판시사항

상대방 후보에 대한 제3자의 비방행위가 (생략)조합이사장 당선자인 신청인과의 상호 의사연락하에 행해진 것이라는 점에 대한 별다른 소명 없이 이루어진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무효결정의 효력이 실체상으로나 절차상으로나 유지되기 어렵다고 보아 당선무효결정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인용한 사례

신청인 겸 항고인

신청인

피신청인 겸 상대방

피신청인조합

원심판결

청주지법(1993.4.24. 자 93카합147 결정)

주문

1. 1심결정을 취소한다.

2. 피신청인 산하 선거관리위원회가 1993.3.20. 같은 달 19. 실시된 제4대 이사장선거에서 당선된 신청인에 대하여 한 당선무효결정의 효력은 신청인이 담보로 금 5,000,000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제소할 본안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3.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신청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이외에는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신청인 조합은 1984.4.30. 충북 일원의 (생략)에 관하여 국가시책에 적극 호응하여 사회공익 사업자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생략)사업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며 이를 위한 사업을 행하고 조합원의 상호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신청인 조합의 대표자인 이사장은 조합원 전원의 무기명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하고(정관 제16조 제1호), 그 임기는 3년이며, 그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시까지 그 직무를 계속 행하여야 하는데(정관 제17조 제1호, 제5호), 피신청인 조합은 그 정관 제10조 제1항 및 제15조, 제16조, 제20조에 기한 각종 선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거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별도로 선거관리규정을 제정하여 두고 있다.

다. 피신청인 조합의 선거관리규정에 의하면, (1) 조합선관위는 대의원 총회에서 호선하는 12인의 선거관리위원을 두고(제11조 제2항), (2)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후보자가 제10조(선거운동제한)규정을 위반하거나 제18조 제5호(후보자가 개별적으로 선전물을 제작, 배포, 부착 또는 방송 등을 하는 행위)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당선인 결정 후 5일 이내에 당선무효신청을 받아 당선 무효처리하되 재적 선관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제31조), (3) 한편, 같은 규정 제10조 제1항에는 선거공고일(선거일 20일 전임)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누구든지 대의원 및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 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당선인을 위한 피켓, 벽보, 어깨띠, 현수막, 유인물 살포, 개인마이크 사용, 경쟁후보자의 비방(허위사실, 폭언)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라. 피신청인 조합은 1993.3.19. 위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에 의거 신청인과 제3대 이사장인 신청외 1이 그 후보자로 출마한 가운데 제4대 이사장선거를 실시한 결과 전체 조합원 2,521명 중 2,348명이 투표에 참가하여 신청인이 1,300표를, 신청외 1이 1,035표를 각각 얻었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 조합 산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는 같은 날 23:00경 개표완료 직후 신청인을 제4대 이사장 당선자로 선포하였다.

마. 그런데 위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다음날 09:00경 신청인측이 피신청인 산하 청주시 제2지부장인 신청외 2와 공모 합동하여 신청외 1 후보를 낙선케 할 목적으로 위 선거일 전에 2차에 걸쳐 조합원들에게 유인물을 발송함으로써 위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의 신청외 1 후보측의 선거관리규정 위반제소를 받아들여 특별한 사실조사 없이 2시간 후인 그날 11:00경 위 선거관리규정 제31조에 의거 재적 선관위원 12명 중 10명의 찬성으로 신청인의 당선이 무효라는 결정을 내렸다.

바. 위 제4대 이사장 선거에서 당선된 이사장의 임기는 같은 해 5.1.부터 시작되는데 현재는 위 정관 규정에 의거 전임자인 신청외 1이 그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증 거]

소갑 제1,2,3호증, 소갑 제4호증의 1,2, 소을 제4호증의 9,10, 소을 제7호중의 1 내지 15, 소을 제8호증의 각 기재, 원심참고인 조항복에 대한 심문결과, 심문의 전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신청인은, 신청인이 피신청인 산하 청주시 제2지부 소속 자문위원이기는 하나 신청외 2와 상호 의사연락하에 신청외 2로 하여금 신청인과 경쟁하던 신청외 1 후보를 낙선케 할 목적으로 그를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것이 아니므로 위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무효결정은 무효이고 따라서 신청인은 본안소송에 앞서 그 지위를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외 2의 위 선거일 전 2차에 걸친 유인물 발송은 사전에 신청인과 공모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따라서 위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무효결정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 단

(1) 먼저, 신청인의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본다.

위 소을 제7호증의 15, 위 소을 제8호증, 소갑 제6호증, 소갑 제9호증의 1,2,3의 각 기재와 위 조항복, 당심참고인 신청외 2, 3에 대한 각 심문결과에 의하면, 신청외 2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청외 2 명의로, 1차로 위 제4대 이사장선거 공고일 전인 1993.2.25. 청주지역을 제외한 충북지역 조합원에게, 2차로 같은해 3.15. 청주지역을 포함한 충북지역 전조합원에게 신청외 1과 관련된 유인물을 각 발송한 사실, 위 제4대 이사장선거 결과 신청외 1 후보가 낙선하자 곧바로 신청외 1 후보측에서 신청인측이 신청외 1 후보를 낙선케 할 목적으로 피신청인 조합 산하 지부장인 신청외 2와 공모합동하여 사전선거의 일환으로 같은 해 2. 일자불상경 불법유인물을 조합원들에게 배포하였고, 같은 해 3.15. 신청외 1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불법유인물을 조합원들에게 발송함으로써 앞서 본 선거관리규정 제10조 제1항 제2,3호 {당선인을 위한 피켓, 벽보, 어깨띠, 현수막, 유인물 살포, 개인마이크 사용, 경쟁후보자의 비방(허위사실, 폭언)금지}, 같은 규정 제31조 제1항 제2호 {같은 규정 제18조 제5호(후보자가 개별적으로 선전물을 제작, 배포, 부착 또는 방송 등을 하는 행위)}를 위반하였다는 내용의 선거관리규정위반 제소를 한 사실, 이에 위 선거관리위원회는 신청인측에 변명의 기회를 주거나 다른 사실조사를 거침이 없이 오로지 위 유인물만을 근거로 신청외 1 후보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재적선관위원 12명 중 10명의 찬성으로 신청인의 당선이 무효라는 결정을 내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번복할 소명이 없다.

그러나, 신청외 2가 신청인측과 상호 의사연락하에 2차에 걸쳐 신청외 1을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발송하였는지에 관하여는 피신청인의 전거증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소갑 제5호증의 1,2, 소갑 제12호증, 소갑 제13호증의 1 내지 7, 소갑 제15호증의 1 내지 5, 소갑 제16호증의 1 내지 8, 소갑 제21호증의1,2,3의 각 기재에 신청외 2, 당심참고인 유충열, 같은 강희복에 대한 각 심문결과 및 심문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신청외 2는1990.초경 피신청인 조합의 제3대 이사장에 피선된 신청외 1에 의하여 지명이사에 임명되었으나, 조합운영과 관련하여 그들 사이의 계속되는 감정대립과 잦은 의견충돌로 인하여 급기야는 1992.1.경 신청외 1에 의하여 위 이사직에서 제명된 사실, 그러자 신청외 2는 같은 해 3.경 그 소속 지부인 위 재2지부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신청외 1이 대의원 숫자를 늘려서 이사회를 불법적으로 운영하였고, 차량소모품을 구입하여 조합원들에게 판매하고 남은 수익금을 유용하였다는 등의 비위 사실을 적시하여 구두로 청주지방검찰청에 진정을 하여 결국 신청외 1이 건축법위반으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실, 그 후 신청외 1이 같은 해 12.22.자 조합회보를 통하여 같은 해 6.14.경 위 제2지부장에 당선된 신청외 2를 비롯한 운영위원이 개인감정과 사욕에 눈이 멀어 검찰에 진정을 하였다는 내용을 게재하자 위 제2지부에서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1993.2.25. 신청외 2 명의로 위 회보에 대한 해명 유인물을 청주지역을 제외한 충북지역 전조합원에게 발송하였으나, 신청인은 위 제2지부의 자문위원에 불과하여 위 운영위원회의 결의에도 참여치 아니한 사실, 그러자 신청외 1은 위 제4대 이사장선거 전인 같은 해 3.9. 신청외 2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다음 고소장 접수증을 첨부한 해명서를 위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을 받아 청주지역을 포함한 충북지역 전조합원에게 발송하였고, 이에 신청외 2가 다시 같은 해 3.15. 경 지부운영위원회의 결의도 거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위 해명서를 반박하고 신청외 1을 비방하는 내용의 2차 유인물을 청주지역을 포함한 충북지역 전조합원에게 발송한 다음 같은 해 4.14. 신청외 1 및 위 선거관리위원장인 신청외 3을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청외 2가 2차에 걸쳐 조합원들에게 신청외 1을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발송한 것은 비록 그것이 위 이사장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그 발송경위에 비추어 볼때 이는 신청외 1과 신청외 2 사이의 수년간에 걸쳐 지속된 대립적인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그것이 신청인과의 상호 의사연락하에 이루어진 것이라 단정할 자료가 없으며, 나아가 위 이사장선거가 전체 조합원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치러지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무효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당선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거나 사실조사를 엄격히 하는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침이 없이 당선자를 선포한 다음날 2시간여만에 오직 위 유인물만을 근거로 위와 같이 당선무효결정을 한 것은 정당한 절차를 밟았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위 1993.3.20.자 당선무효결정의 효력은 실체상으로나 절차상으로나 유지되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나아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본다.

위 제4대 이사장의 임기가 3년이고 1993.5.1.부터 시작되며 위 선거에서 낙선한 전임 이사장인 신청외 1이 그 직을 계속 수행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또한 신청인의 본안소송을 통하여 당선의 유 . 무효가 판정되려면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신청인이 위 본안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실효를 거둘 수가 없으므로 이러한 현저한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위 본안판결확정시까지 위 결정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성도 있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 당선무효결정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어 신청인이 보증으로 금 5,000,000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1심결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신청인의 항고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연태(재판장) 윤병구 신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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