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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8.27 2013가합516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 중 별지1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파주시 E 임야 153,248㎡(이하 ‘분할 전 E 토지’라 한다)와 이에 인접한 파주시 F 답 10,301㎡, G 전 208㎡, H 전 1,230㎡, I 목장용지 393㎡, J 임야 7,939㎡, K 임야 242㎡, L 임야 121㎡, M 목장용지 4,357㎡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그 후 분할 전 E 토지에서 파주시 N 체육용지 9,898㎡(1996. 6. 10. O 체육용지 9,898㎡로 등록전환되었고, 2011. 7. 25. 행정구역명칭 변경에 의하여 파주시 O 체육용지 9,898㎡로 되었다), P 임야 56,217㎡가 분할되었다.

위 P 임야는 2010. 4. 21. Q 임야 56,401㎡로 등록전환되었다가 2010. 4. 21. Q 임야 1,230㎡, R 임야 1,227㎡, S 임야 444㎡, T 임야 8,554㎡, U 임야 44,946㎡(별지1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이다.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11. 7. 25. 행정구역명칭변경에 의하여 파주시 Q 임야 1,230㎡, R 임야 1,227㎡, S 임야 444㎡, T 임야 8,554㎡, U 임야 44,946㎡로 되었는데, 원고는 청구취지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를 구하는 부동산의 지번표시를 변경 전 행정구역명칭으로 표시하였다)로 분할되었다.

다. 원고는 2009. 9. 7. 피고와 피고의 아버지(원고의 외삼촌)가 원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하여 재산의 일부를 사전증여 또는 상속하되, 그 방법은 법무법인 로투스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로 갈음한다는 내용의 진술확약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날 법무법인 로투스 2009년 제474호로 인증을 받았고, 같은 날 법무법인 로투스 2009년 제136호로 피고에게 2009. 9. 7. 현재 채무 50억원이 있음을 승인하며 2010. 9. 6.까지 상환하기로 하고, 이자는 연 20%로 하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공증된 위 준소비대차계약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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