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형인 C의 주도로 2011. 3.경 D, E, F, G, H, I, J(이하 ‘D 등 7인’이라 한다)은 K 소유의 평택시 L 임야 2,493㎡(분할되기 전의 지번을 기재하였다, 이하 편의상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다가구주택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로 하였다.
나. D 등 7인은 2011. 3. 28. K과 사이에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731,38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00,000,000원 중 5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나머지 50,000,000원은 2011. 4. 11.까지 각 지급하고, 잔금 631,380,000원은 2011. 5. 27.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당일 계약금 80,000,000원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매매대금의 지급을 지체하게 되었다.
다. 그러던 중 피고는 2012. 1.경 이 사건 사업의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M의 권유로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기로 하고서, N 및 O과 함께 2012. 1. 11. K과 사이에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761,38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8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681,380,000원은 2012. 1. 12.에 각 지급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① 이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피고와 N 및 O을 공유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지분비율: 피고 1,784.86/2,493, N 353.54/2,493, O 354.6/2,493)가 마쳐졌고, ② 다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12. 1. 27. 평택시 L 임야 330㎡(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 P 임야 329㎡(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 Q 임야 333㎡(이하 ‘이 사건 3토지’라 한다), R 임야 334㎡(이하 ‘이 사건 4토지’라 한다), S 임야 328㎡(이하 ‘이 사건 5토지’라 한다), T 임야 329㎡(이하 ‘이 사건 6토지’라 한다), U 임야 330㎡(이하 ‘이 사건 7토지’라 한다), V 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