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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30 2017가합54554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형인 C의 주도로 2011. 3.경 D, E, F, G, H, I, J(이하 ‘D 등 7인’이라 한다)은 K 소유의 평택시 L 임야 2,493㎡(분할되기 전의 지번을 기재하였다, 이하 편의상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다가구주택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로 하였다.

나. D 등 7인은 2011. 3. 28. K과 사이에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731,38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00,000,000원 중 5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나머지 50,000,000원은 2011. 4. 11.까지 각 지급하고, 잔금 631,380,000원은 2011. 5. 27.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당일 계약금 80,000,000원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매매대금의 지급을 지체하게 되었다.

다. 그러던 중 피고는 2012. 1.경 이 사건 사업의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M의 권유로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기로 하고서, N 및 O과 함께 2012. 1. 11. K과 사이에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761,38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8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681,380,000원은 2012. 1. 12.에 각 지급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① 이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피고와 N 및 O을 공유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지분비율: 피고 1,784.86/2,493, N 353.54/2,493, O 354.6/2,493)가 마쳐졌고, ② 다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12. 1. 27. 평택시 L 임야 330㎡(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 P 임야 329㎡(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 Q 임야 333㎡(이하 ‘이 사건 3토지’라 한다), R 임야 334㎡(이하 ‘이 사건 4토지’라 한다), S 임야 328㎡(이하 ‘이 사건 5토지’라 한다), T 임야 329㎡(이하 ‘이 사건 6토지’라 한다), U 임야 330㎡(이하 ‘이 사건 7토지’라 한다), V 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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