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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14 2017고단9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8. 5. 경 시흥시 D 아파트 110동 1004호 피고인 A의 주거 내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F에게 “2014. 8. 7. 경부터 2014. 8. 28. 경까지 시흥시 G 건물 206호 (2 층 )에 관한 철거 및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면 6,1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

2014. 8. 20. 경 1차 계약금을 주고, 2014. 8. 28. 경 잔금을 치루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철거 및 인테리어 공사를 시키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8. 7. 경부터 2014. 9. 5. 경까지 철거 및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록 하고도 공사대금 약 5,2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결문, 공사 계약서, 공사지출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5,200여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 B의 경우 2012. 11. 9. 징역 8월의 형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기록 173 면 참조)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의 대표이사와 합의하였으며, 범죄수익을 실제 보유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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