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인테리어 업을 영위하는 ( 주 )E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업자로 피고인들은 위 회사를 함께 운 영하였다.
피고인들은 F로부터 F이 시공 중이 던 인천시 서구 G 소재 신축 빌라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받고, 위 인테리어 공사 자재를 조달하기 위하여 2017. 1. 10. 경 피해자 ( 주 )H 직원 I과 인테리어 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 주 )H 가 ( 주 )E에 MDF( 나무판) 참마루 등 인테리어 자재를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은 1 달 후에 지급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 주 )E 과 피고인들은 당시 재산이 없었고, 채무 초과 상태 여서 F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급 받아 ( 주 )E 의 다른 채무 및 피고인들의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 18. 경부터 2017. 5. 31. 경까지 합계 110,580,570원 상당의 인테리어 자재를 공급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약정서, 거래 내역서, 세금 계산서 등
1. 수사보고( 피의자 A 제출 개인 회생 채권자 목록 첨부), 수사보고(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 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 주식회사 E 대출금 등 채무 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 고소인 자재 납품 및 F 회사 E 회사 공사대금 지급 내역 정리 보고), 수사보고 (B 제출 채무 내역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