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시흥시 F건물 4층에 있는 ㈜G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감사로서 영업 및 계약체결 등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 3.경 전남 여수시 H아파트 102동 904호 피해자 I의 집에서, 공사자금 1억 6,000여만원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여 고시원을 창업하려는 피해자에게 “우리 하청업체에 공사대금을 선불로 지급해 주면 그 자금으로 고시원 공사를 완공해 줄 수 있다. 확보된 자금을 선불로 지급을 해 주면 공사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금액으로는 위 고시원 공사를 완공하기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선지급 받은 공사대금 대부분을 위 고시원 공사에 충당하지 않고 피고인들이 진행 중인 다른 공사현장 비용 및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하도급업체에 지급해야 할 미수금이 6억원 상당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고시원 공사를 완공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총 공사대금1억 6,200만원으로 하는 인테리어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G 명의의 은행 계좌로 같은날 계약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2012. 1. 5.경 1차 중도금 명목으로 1,900만원, 2012. 1. 13.경 2차 중도금 명목으로 3,300만원, 2012. 2. 15.경 전기승압비 명목으로 570만원 합계 1억 1,77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진술조서 중 I의 진술부분
1. I, J, L, K,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