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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30 2018가단52925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16.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휴게소’라 한다)을 대금 26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2억 5,000만 원은 2015. 1. 25.까지, 잔금 23억 5,000만 원은 2015. 2. 13.까지 각 지급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고, 그 무렵 C에게 이 사건 휴게소를 점유사용할 것을 승낙하였다.

나. 원고는 2016. 9. 1. C, D과 사이에, D이 이 사건 매매계약상 C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되, 미지급 대금 중 3,500만 원을 2016. 10. 20.까지, 1억 1,000만 원을 2016. 12. 28.까지, 1,000만 원을 2017. 3. 2.까지 각 지급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승계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다. D은 2017. 4.경 원고에게 2017. 3. 2.까지 이 사건 승계계약에 따른 미지급 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6. 11. 4. D과 사이에 이 사건 휴게소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이 사건 휴게소를 점유하며, 이를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D은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함으로써 이 사건 승계계약에 따른 권리를 포기하였거나 또는 원고와 D 사이에 이 사건 승계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D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휴게소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불법점유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휴게소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무단 점유를 시작한 2018. 2. 1.부터 2018. 5. 31.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2018. 6. 1.부터 이 사건 휴게소의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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