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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4 2017나59190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6. 4. 16. 19:50경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B 휴게소 내 주차장에서 강풍에 수목(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이 부러지면서 주차중이던 이 사건 차량의 앞 유리창 및 보닛이 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지점인 위 고속도로 휴게소의 관리주체이다. 라.

원고는 2016. 4. 26.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로 1,803,9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지점인 고속도로 휴게소의 관리주체로서 휴게소 내 주차중인 차량의 안전을 위한 관리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1,803,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것이 아니라 불가항력의 자연력(초속 18~26m/s의 강풍)에 의한 것으로 예상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5. 6. 1. 실시한 전정작업을 비롯하여 정기적으로 이 사건 수목에 대한 관리를 하여 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3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수목이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 옆 경사지에 서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경우 고속도로 휴게소를 관리하는 피고로서는 휴게소 내 주차장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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