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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02 2018가단461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차961호 수표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5. 12.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차961호로 수표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7. 5. 23. ‘채무자(원고를 말한다. 이하 ’원고‘라 한다)는 채권자(피고를 말한다.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발령되어 2017. 8. 13.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며, 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않아 2017. 8. 29.경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08. 2.경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 2008. 2. 16., 지급지 주식회사 우리은행 신월1동지점으로 된 가계수표 1장(이하 ‘이 사건 가계수표’라 한다)을 발행하여 C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에서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2008. 2. 16.자 선일자 가계수표(이 사건 가계수표를 말한다) 1매를 C에게 발행하였고, 피고는 C으로부터 배서받아 적법하게 취득하여 D에게, D은 E에게, E는 주식회사 늘푸른저축은행에 양도하였던바, 주식회사 늘푸른저축은행은 최종 소지인으로서 위 가계수표를 지급기일에 지급지인 우리은행에 적법하게 지급제시하였으나, 발행인의 무거래로 지급거절되어 순차 소구해옴에 따라 피고는 수표금을 수차례 분할 상환하여 2016. 11.경 D으로부터 가계수표 원본을 회수하여, 원고에게 위 가계수표 발행인으로서의 책임을 묻는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가계수표의 지급일인 2008. 5. 16.로부터 9년이 경과한 2017. 5. 12.경 원고에 대해 수표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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