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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9 2015고단11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대학교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1. 8.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D를 운영하고 있는데, 금융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가계수표를 융통해야 된다. 현금으로 955만 원을 빌려주면 액면금 합계 1,000만 원인 가계수표를 발행해 주고, 2012. 1. 25.수표금 1,0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는 적자 상태였고, 피고인은 대출금 6억 4,000만 원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가계수표 지급기일에 그 수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의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5.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95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0.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D를 운영하고 있는데, 금융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가계수표를 융통해야 된다. 현금으로 950만 원을 빌려주면 액면금 합계 1,000만 원인 가계수표를 발행해 주고, 2012. 1. 25.수표금 1,0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가계수표 지급기일에 그 수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의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4. D(주) 명의 농협 계좌로 9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가계수표 사본, 고소인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일죄),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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