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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5.15 2014고단34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오락실의 관리 및 환전책임자, E는 위 오락실의 실업주, F은 위 오락실의 실업주 및 관리자, G는 위 오락실의 명의상 업주 및 환전책임자, H은 위 오락실의 환전관리자, I, J은 각 위 오락실 관리 및 환전책임자, K은 위 오락실의 환전직원이다.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부터 2013. 3. 하순경까지 ‘아귀2’ 게임기가 설치된 위 오락실에서 E, F의 지시에 따라 위 오락실을 운영, 관리하면서 환전직원인 K에게 환전비용 공급 및 경품재매입을 하고, E, F은 위 오락실에 위 게임기를 제공하고, 위 G로 하여금 게임장을 등록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에게 위 오락실의 야간 부장 및 환전을 하도록 하고, 위 G는 H, J, I, K을 환전관리자로 고용하고, H, J, I은 위 G의 지시에 따라 오락실 및 환전을 관리하였으며, K은 야간 환전종업원으로 근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E, F 등과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오락실에 설치된 아귀2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아귀2 아이템 카드를 1장당 9,000원에 바꾸어 주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고, 환전직원인 K으로부터 아이템카드를 재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H, I, J, K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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