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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1.21 2013고단161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8.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오락실의 게임장 관리 및 환전책임자, F은 위 오락실의 환전직원, G는 위 오락실의 실업주, H, I은 게임장 관리 및 환전책임자, J(2013. 10. 28. 구속 구공판)는 위 E 오락실의 명의상 업주 및 환전책임자, K(같은 날 기소중지)은 위 게임장의 관리 및 환전책임자, L(2013. 10. 28. 구속 구공판)은 위 E 오락실의 환전관리자이다.

피고인

A은 L, K 등과 함께 2013. 2. 중순경부터 2013. 5. 하순경까지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오락실 뒷골목에 주차해 둔 마티즈 승용차에서 위 J의 지시를 받아 게임장관리 및 환전관리 업무를 보고, F은 위 게임장을 운영ㆍ관리하면서 환전비용 공급 및 경품재매입을 하는 G, H, I의 지시를 받아 야간 환전종업원으로 근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3. 2. 중순경부터 2013. 5. 하순경까지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오락실 뒷골목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E 오락실에 설치된 아귀2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아귀2 아이템 카드를 1장당 9,000원에 바꾸어 주는 방법으로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G, H, I, J, L, K, F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대구 서구 M 2층에 있는 N게임랜드의 업주, K은 위 게임장을 총괄관리하는 자, O는 위 게임랜드에서 청소, 심부름 등을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

B는 K, O와 함께 2013. 7. 5.경부터 2013. 7. 30.경까지 위 N게임랜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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