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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4.04 2013고단1617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오락실의 게임장 관리 및 환전책임자, 피고인은 위 오락실의 환전직원, E는 위 오락실의 실업주, F, G은 게임장 관리 및 환전책임자, H는 위 D 오락실의 명의상 업주 및 환전책임자, I은 위 게임장의 관리 및 환전책임자, J은 위 D 오락실의 환전관리자이다.

B은 J, I 등과 함께 2013. 2. 중순경부터 2013. 5. 하순경까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오락실 뒷골목에 주차해 둔 마티즈 승용차에서 위 H의 지시를 받아 게임장관리 및 환전관리 업무를 보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을 운영ㆍ관리하면서 환전비용 공급 및 경품재매입을 하는 E, F, G의 지시를 받아 야간 환전종업원으로 근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3. 2. 중순경부터 2013. 5. 하순경까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오락실 뒷골목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D 오락실에 설치된 아귀2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아귀2 아이템 카드를 1장당 9,000원에 바꾸어 주는 방법으로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F, G, H, J, I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사본,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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