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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2.12 2013고단131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오락실의 업주 및 환전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위 E 오락실의 환전관리자이며, F은 위 E 오락실의 환전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F과 함께 2013. 3. 초순경부터 같은 달 24. 16:50경까지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오락실 뒷골목에 주차해 둔 G 마티즈 승용차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환전관리자로 고용하고, 피고인 A은 위 F을 야간 환전종업원으로 근무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일시경 주간에 위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E 오락실에 설치된 아귀2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아귀2 아이템 카드를 1장 당 9,000원에 바꾸어 주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고, 위 F은 야간에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제24번)

1. 현장단속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기록대장사본(E오락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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