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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23 2014나5005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의 소송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 26,200,000원과 주식회사 한국재해예방기술원(이하 ‘한국재해예방기술원’이라 한다)과의 하자진단용역계약 체결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 23,980,000원의 합계 50,18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제1심 판결 청구취지에 기재된 23,980,000원은 50,180,00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제1심 법원이 F과의 소송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하고 한국재해예방기술원과의 하자진단용역계약 체결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 대상은 한국재해예방기술원과의 하자진단용역계약 체결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들은 2008. 4. 1.부터 2010. 3. 31.까지 재직한 원고의 제5기 임원들이다.

나. 원고는 2005. 9. 22. F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하자조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 적) 이 사건 아파트의 기능미관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와 설계도면 등을 위반하여 시공한 하자 등을 조사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 및 금액을 제시함으로써 시설물의 효용증진과 하자보수를 용이하게 하고 구조안전을 확보 제3조(하자조사 및 검증기간) ① 하자조사 및 검증보고서는 3년차 하자보증 만료 전일까지 최종 제출한다.

제4조(용역대가의 지급 등) 계약금 5,000,000원(하자조사 착수시), 중도금 5,000,000원(하자조사검증보고서 제출시), 잔금 합의(공사)금액의 5%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한다

(부가가치세 별도). 제5조(용역 실시자의 의무) ② F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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