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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8 2015가단25858
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2005. 4. 30. 피고 소유의 천안시 C 대지 1101㎡ 지상의 흙벽돌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64.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70,000,000원(계약금 10,000,000원, 잔금 6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건물에서 사찰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05. 5. 4.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1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05. 6. 2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5. 6.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08년 1월 초순경 해제되었고, 피고가 2008. 1. 10.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08. 1.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8. 1.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에게 합계 70,500,000원(=매매대금 5,000,000원 부당이득금 18,500,000원 탱화 인수대금 5,000,000원 도서 처분으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금 16,000,000원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금 5,000,000원 보상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21,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가) 매매계약 합의해제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청구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금 1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 60,000,000원은 2009.경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와 피고의 합의로 2008. 1.경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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