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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8 2018고단12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5. 21:00 경 서울 관악구 B 원룸 주차장에서, 가정폭력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관악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이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했다는 이유로 “ 야!

D. 생각해 보니 열 받아서 안 되겠네.

”라고 큰소리를 치며 위 경찰관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그의 외근 조끼를 잡아 수차례 밀치고, 손으로 그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경찰관으로부터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자, 그의 오른쪽 약지를 입으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첨부 관련),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특성과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와 교우관계 등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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