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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14 2016고단42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7. 17:06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커피 점 앞에서 ‘ 술 취한 남자 두 명이 싸움을 하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 파 경찰서 E 파출소 순경 F이 인도에 누워 있는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 씹할 놈 아, 개새끼야 왜 깨우냐!

” 고 욕설을 하고, 왼손으로 F의 가슴을 밀치고, “ 이 새끼를 쥐어 패도 되겠네

이 씨 발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바닥으로 F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자백,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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