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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5 2017고단91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31. 22:35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 손님이 봉투 값을 받는다고

시비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인 관악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F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았음에도, F에게 “ 업무 중인데 경찰관이 술을 마신 것 같다.

음주 측정을 해 라” 고 음주 측정을 요구하면서 112로 전화하여 “ 출동한 경찰관이 술을 마신 것 같다 ”라고 신고를 하였다.

피고 인은 위 F에 대한 음주 측정 결과 정상반응이 나왔음에도 순찰차에 탑승하려는 F에게 다가가 탑승하지 못하도록 몸으로 밀치고, 손으로 그의 팔을 잡아당기고, 순찰차에 몸을 기대어 출발하지 못하도록 버티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발췌 및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경찰관에 대한 사죄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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