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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8 2015고정46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7. 01:00 경 서울 관악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던 중 ' 주 취 자가 시끄럽게 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관악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이 이를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위 E, F의 가슴을 주먹으로 각 1회 때리고, 손톱으로 위 E의 왼쪽 팔을 할퀴고, 오른쪽 다리로 E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 하는 등 폭행하여 E, F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E 팔뚝사진

1.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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