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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36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2. 00:20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매장' 앞 인도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행인 사이에 택시 승차 문제로 싸움이 발생하여 ' 여러 명이 싸운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관악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듣자 E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그의 가슴을 힘껏 밀쳤다.

이어서 피고인을 진정시키던 경찰관 F에게도 욕설을 하며 손으로 그의 가슴을 수차례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매우 강하게 저항한 점,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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