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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9.13 2013고정8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B를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02. 03. 00:40경 울산시 북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술에 취해 담배를 피고 계속해서 시끄럽게 소란을 부리자 그곳 식당 종업원이 "경찰에 신고해야 겠다"는 소리를 듣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부렸다.

그때 같은 식당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이 이를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였다.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은 합세하여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는 그곳 식당에 있던 의자를 손으로 집어들어 피해자 F을 때릴 듯이 수회 위협하였다.

그리고 위 식당 밖으로 나와 피고인 B는 한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수회 밀치고 구석으로 잡아끌고 가면서 나머지 한손으로 위 F의 얼굴, 몸통 등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G의 멱살과 상의 점퍼를 잡아 수회 밀치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그리고 넘어진 위 G을 발로 얼굴, 몸통 등을 수회 걷어차고 일어난 G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C도 이에 합세하여 넘어진 위 G의 얼굴, 몸통 등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F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들 얼굴 사진, 피의자 G의 찢어진 점퍼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E식당내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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