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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3 2015고단318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청주시 서원구 C 아파트 111동 1104호의 소유자인 D 명의로 된 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근거로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4. 7. 12.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찾아가 부동산 중개업자인 G으로 하여금 소재지란에 ‘충북 청주시 서원구 C아파트 111동 1104호’, 임대인의 성명란에 ‘D’, 임차인의 성명란에 ‘A’이라고 기재된 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컴퓨터로 작성하여 출력하도록 한 후, 성명불상자는 ‘D’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위 임대인 성명란 옆에 볼펜으로 ‘D’이라 기재하고 미리 준비해 두었던 D의 도장을 날인하고, 피고인은 ‘A’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위 임차인 성명란 옆에 볼펜으로 ‘A’이라 기재하고 미리 준비해 두었던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아파트 전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9. 25.경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14에 있는 국민은행 가경동 지점에서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2014. 10. 1. 사기 피고인은 위 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제출하며 마치 자신이 아파트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행세하며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정당한 자격이 있는 것처럼 위 2.항의 은행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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