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광주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 작성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의 딸이다.
나. D의 촉탁에 의해 광주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은 2012. 4. 13. “D은 2012. 4. 12. 피고로부터 50,000,000원을 변제기 2012. 7. 11., 이자 연 30%(매월 12일 지급)로 정하여 차용하고, 원고는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다. D과 원고가 위 차용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위 공정증서에는 D이 채무자 본인 겸 연대보증인의 대리인 및 채권자의 대리인의 지위에서 위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한 것으로 적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원고가 D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촉탁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으므로, 위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D에게 위 공정증서의 작성 촉탁 권한을 사전에 위임하였거나 촉탁 행위를 사후에 추인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원고가 D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촉탁 권한을 위임하였는지 여부 가) 공정증서가 채무명의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 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와 같은 공정증서를 작성할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으며, 공정증서의 공증인 직접 작성 부분의 진정성립은 추정되나 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은 대리인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다는 것일 뿐이고 그 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다는 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