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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7 2018고정2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2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건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3.부터 2015. 5. 2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69,61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이는 같은 법 제 109조 제 2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위 E은 2017. 5. 25. 서울지방 고용 노동청 서울 서부 지청에 피고인으로부터 체불 금품 240,564원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정 취하 서를 제출하였고, 2017. 6. 14. 피고인으로부터 240,564원을 지급 받았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제기 전 처벌을 희망하는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에 해당한다[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시된 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하고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행위자를 벌할 수 없다(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5도169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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