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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5 2015고정218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원 철원군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 서비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3.부터 2014. 3. 29.까지 근로 한 D의 2014. 2월 임금 883,853원, 3월 임금 1,212,415원 합계 2,096,268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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