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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3.28 2017고단14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타 도급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2016. 4. 30.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4월 임금 1,227,1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면, 위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 취하 서의 기재에 의하면, D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2.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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