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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5009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4. 23. 19:40 경 오산시 D 아파트 1307동 402호의 피해자 E( 여, 37세) 주거지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출입문을 두드리자, 피고인을 피해 자의 자녀 친구로 착각한 피해 자가 문을 열어 주자, 집안 복도까지 걸어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 층 간 소음 때문에 시끄럽다.

” 라는 말을 하다가 갑자기 웃으면서 “ 한 번 안아 보자. ”라고 하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 놓으세요.

” 라며 반항하자 집에서 나가는 척하다가 다시 돌아와 “ 한 번만 더 안아 보자. ”라고 하면서 갑자기 다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 사진

1. CCTV 영상 캡 처 사진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강제 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 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3 항 본문, 제 4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강제 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시 각 죄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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