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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2.02 2016고단117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4. 10. 00:20 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노래 연습장에서 자신 부인과 함께 식당에서 일하는 피해자 E( 여, 33세) 이 소파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아 손으로 피해자 가슴 부위를 여러 번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였다.

2. 강제 추행, 감금 피고인은 2016. 4. 10. 01:00 경 포항시 남구 F 나 동 708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소지품을 챙겨 나가려는 피해자를 보고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 자기랑 같이 자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등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들어 안아 거실에 내려놓는 행위를 반복하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고, 계속하여 집에 가려는 피해자를 보고 현관문을 막아 못 나가게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같은 날 05:00 경까지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76조 제 1 항( 감금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4. 10. 00:20 경 강제 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 1 범죄( 성범죄) [ 권고 형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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