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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3 2020고단610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5. 11:10.경 서울 서초구 B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약 1km의 구간에서 D MINI Cooper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D MINI Cooper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운전면허대장 및 의무보험조회, 차량사진 범죄인지,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종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직 젊고 이 사건 이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발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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