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XG 승용차의 보유자로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16. 12:04경 광주 서구 무진대로 터미널에서 유덕IC 방향으로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를 진행하던 중 방향지시등을 넣지 않은 채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C(남, 38세) 운전의 D 말리부 승용차 앞에서 갑자기 감속하거나 5~6회에 걸쳐 위 말리부 승용차가 앞지르기를 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한 채 같은 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한 후 감속하여 승용차의 진로를 가로막아 앞지르기를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난폭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공소장 기재 ‘자동차관리법위반’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9.경부터 위 제1항 기재 일시경에 이르기까지 광주 시내 및 위 제1항 기재 도로 등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 사건 CCTV 영상 확인 및 죄명 의율 변경)
1. 각 의무보험 조회(증거목록 순번 10번, 24번 내지 29번)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처 사진(피의 차량 보복 운전행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5호, 제6호(난폭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