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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6.13 2019고단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30. 01: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부근에서부터 부안군 B마을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 사진

1. 의무보험조회자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2년, 2013년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음주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고 다시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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